1회용 치료재료 관련 모니터링 실시
상태바
1회용 치료재료 관련 모니터링 실시
  • 윤종원
  • 승인 2007.01.22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용실태 실거래가 등 확인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2006년 1월1일부터 재사용을 금지토록 결정한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해 재사용 여부, 청구량 및 진료비 증가추이, 실거래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심장박동기에 사용하는 Temporary Lead 등 4품목 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해 재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1회만 사용토록 해당 제품의 가격을 정비하고 세부인정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심평원은 규정 개정 후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청구량 및 진료비 증가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 하고,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사용실태와 실거래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부정책이나, 제도 개선사항이 파악되는 경우에는 적극 정부에 개선 건의하고 허위청구에 대한 개연성이나 상한금액의 가격 인하요인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치료재료 사후관리와 연계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