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릴리 회비미납으로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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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릴리 회비미납으로 제명
  • 박현
  • 승인 2006.11.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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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500만원 미납, 6차례 독촉 및 경고 거쳐 제명조치
한국제약협회는 6일 한국릴리가 지난 2004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25개월분 회비 5천500만원을 미납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제약협 회원사로 활동해왔던 한국릴리는 "회비체납"의 이유로 올 2월 이사회에서 제명처리됐다.

제약협 정관은 6개월 이상 회비를 체납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태만 행위가 있을 시 출석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의결을 거쳐 회장이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한국릴리에 대해 2004년부터 올해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체납회비 독촉 및 경고 공문을 발송했으나 회비납부가 이뤄지지 않자 이사장단 회의 등을 거쳐 올 2월 이사회에서 제명처리했다고 밝혔다.

정관은 회원이 탈퇴할 때에는 탈퇴 시까지의 회비 및 분납금 등을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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