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 부족 불구 일부는 버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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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부족 불구 일부는 버려져
  • 최관식
  • 승인 2006.08.26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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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조항 따라 적십자혈액원 아닌 곳 채취 혈액 의약품 활용 못해
헌혈자 감소와 혈액 수요 증가로 국내에 혈액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지만 일부에서는 아까운 혈액이 활용되지 못하고 그대로 폐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폐기되는 혈액의 활용방안 모색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내 혈액공급은 전량 국민의 헌혈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이들 혈액은 혈액원에서 전혈과 성분혈을 전국 각 병원으로 공급하고 있다.

성분혈은 별도의 제조과정을 거쳐 혈소판과 혈장 등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이중 혈장 성분은 환자에게 직접 수혈용으로 사용되고 사용기한 등이 경과한 나머지는 알부민제제 등 혈액관련 의약품 등의 제조를 위해 쓰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약사법에는 적십자혈액원에서 헌혈된 혈액만 약품제조용으로 사용하도록 돼있으며 부족한 분량은 외국에서 수입된 혈장을 이용하고 있다.

현행 약사법은 "혈액분획제제 제조업자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 채혈한 혈장을 그 의료기관으로부터 조달하여 혈액분획제제를 제조하지 말 것"이라 못 박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H혈액원에서 헌혈된 혈액은 사용기한이 지나면 적십자혈액원에서 채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해 의약품의 제조 등에 이용되지 못하고 매년 막대한 양이 아깝게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편 H혈액원에서 의약품등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으나 약사법 조항에 따라 폐기된 혈장은 지난해에만 약 800유니트(1유니트=혈액 1bag)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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