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검토 진행하기 위해 업무 협의 중…신속 보완 약속 받아
![](/news/photo/202403/227984_111196_550.png)
대한방사선사협회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PA 간호사 시범사업과 관련해 수정을 요청했다고 3월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유례없는 수련 의사 사직에 대한 긴급 대책으로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98가지 의료행위 중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보완 지침을 발표, 의사의 일부 업무를 대체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중 초음파 검사, 고주파 온열치료, 체외 충격파 쇄석술 등은 방사선사의 고유 업무라는 게 방사선사협회의 지적이다.
방사선사협회는 “해당 내용들이 잘못 제안된 것을 확인하고 복지부에 항의했으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올바른 업무 적용 및 수정을 요청하는 등 발표 이후 지속해서 관련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 명확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신속하게 보완하기로 약속,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는 게 방사선사협회의 설명이다.
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사의 전문성과 업무 영역의 명확한 정의를 재확인 요청하는 등 여러 방안을 복지부에 제안했다”며 “방사선사 회원들의 이해와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복지부 및 관련 단체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