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100개소 진료협력병원 지정,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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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100개소 진료협력병원 지정, 지원 강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3.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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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협력 인력 인건비 신규 월 400만원, 기존 인력 월 최대 200만원 지원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협력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진료협력 건수와 진료 역량을 고려해 종합병원 100개소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협력을 위한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또 각 병원 진료협력센터 인력에 대해 인건비도 지원한다. 신규 채용 시에는 월 4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병왕 제1통제관이 3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전병왕 제1통제관이 3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전 제1통제관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수술·처치·방사선치료 등 예약 환자를 치료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하는 경우 회송병원수가를 100%에서 150%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정책지원금을 제공한다”며 “정책 시행을 위해 정부는 3월 14일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며, 3월 15일 중 지침을 안내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했다.

전병왕 제1통제관은 또 “지난 3월 11일부터 20개 의료기관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비상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침을 안내했다”며 “공중보건의사가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주 80시간의 범위에서 주 40시간을 넘겨 근무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라 주말 ·야간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활동지원비, 지원외수당, 숙박비, 일비, 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 법적 보호도 강화해 공중보건의는 파견된 의료기관의 정규근무인력과 동일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에서는 공중보건의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른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는 정경실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 유주헌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외협력지원반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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