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확대는 과잉입법
상태바
[사설]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확대는 과잉입법
  • 병원신문
  • 승인 2023.11.20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수 의무가 있는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자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금까지는 의료법이나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라 별도의 회계감사 의무 대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회계자료를 수집·검토·분석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왔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의료기관에 외부감사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사립학교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암관리법,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 그리고 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와 같은 특수법인병원, 사회복지법인 설립병원은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개인병원과 군병원, 재단법인 병원으로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개인이 설립한 종합병원 76곳을 포함해 재단법인병원 22곳, 군병원 1곳까지 합치면 모두 99곳의 종합병원이 대상이 된다.

의료기관과 감사인 간의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해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익의 규모보다 과도하게 설정해 경영성과를 왜곡하고 있다는 오해를 사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경우 고유목적 사업수행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어 외부감사 의무화라는 규제까지 동원해야할 정도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게다가 개인이 설립한 종합병원에까지 외부감사 및 감리, 주기적인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을 확대하자는 것은 과잉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사립학교법 등 유사 입법례에서도 감독관청의 감리를 의무화가 아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입법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