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직종 개방형 PA’ 넘어야 할 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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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직종 개방형 PA’ 넘어야 할 산 많다
  • 병원신문
  • 승인 2023.1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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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업무경계의 모호성으로 혼란을 빚었던 진료지원인력(PA)에 대한 정책방향이 정리되는 듯하다.

PA에 간호사뿐만 아니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같은 직종도 적정교육을 받아 자격을 갖추면 PA로 인정하겠다는 복지부의 방향성이 제시됐다.

복지부의 이같은 정책방향은 이미 PA 기초설계 당시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다.

의료법상 의사의 지도·감독권에 기초해 PA 연구와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를 ‘다직종 개방형 PA’라는 표현으로 PA에 대한 정책방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간호인력이 풍부한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의료기관들에서 간호사 외 의료기사나 간호조무사들을 PA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간호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들의 PA 인력운영에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별로 PA위원회를 두고 직무기술서를 작성,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방식으로 PA문제 해결에 접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해서 PA를 제도화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직종간 업무경계의 모호성으로 대리수술 문제가 불거질때마다 법원의 판단에 의존해야 했던 현실을 의료법 테두리안에서 정리한 측면이 강하다.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직종별로 직무기술서에 들어갈 내용과 이를 승인할 전문기관 지정, 그리고 법적인 뒷받침 문제 등 아직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또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PA에 대한 처리문제까지 고려하면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앞으로 계속될 시범사업을 통해 정부가 구상하는 PA 활성화 계획의 현실성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 보고 병원 종별이나 유형별 의료기관에게 PA 운영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병원계의 혼란을 줄여주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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