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학교육계 대표자들과 의대정원 논의 나서
상태바
의협, 의학교육계 대표자들과 의대정원 논의 나서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6.21 2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사 인력에 대한 올바른 정책 방향 위해 소통 지속할 예정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6월 20일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문제에 대해 올바른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학교육계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붕괴 위기에 처해있는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의 강화 방안으로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의사 인력 확충 논의에 대한 대응방안과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한 의학교육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학교육계 단체장들은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의 문제는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의대 정원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장 필수의료 확충 및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필수·지역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

또한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해 여러 연구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만큼 향후 적정인력 수급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바, 정부가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명확한 원칙 없이 여론이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의사 인력 확충을 검토하는 것이 우려가 크다는 의견과 현재 우리나라 의료인력의 상황 및 미래 수요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적정 수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특히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에 앞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 의료에 자발적으로 진출하고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전제돼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과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임이 크게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개진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7월 중 한국의학교육협의회 주최로 토론회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

이필수 회장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료 인력들이 기피 분야에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한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 분쟁 부담을 해소하고 기피분야에 대한 두터운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인력 확충을 고려한다면 확충된 인력들이 고스란히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분야에 유입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가 동시에 준비돼야 한다”며 “적정 의사 인력 수급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국가 재정 및 의료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항이므로 장래 인구 추계와 미래 의료 수요, 보건의료제도 및 재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연계해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회장은 “의사 인력과 관련한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의학교육계 단체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필수 회장,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왕규창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장, 한희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 및 안덕선 원장,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김장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