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협력기업 동반성장 ‘상생결제제도’ 실시
상태바
건보공단, 협력기업 동반성장 ‘상생결제제도’ 실시
  • 병원신문
  • 승인 2022.05.13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공익 실천에 적극 노력키로…1차 기업뿐만 아니라 2·3차 기업까지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건보공단에 직접 결제대금을 받는 1차 기업 뿐만 아니라 2·3차 기업도 대금지급을 보장받고 현금유동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생결제제도를 본격 운영하겠다고 5월 13일 밝혔다.

상생결제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금지급 안정성 확대를 통해 협력사의 현금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 부서에서 진행하는 각종 물품·공사·용역 등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협력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아 계약 상대자에 대한 현금 지급 보장은 물론 계약 상대자의 하위 협력기업에도 안정적 대금 지급을 보장하고 자금 운용 등의 이점을 제공,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공익적 순기능을 갖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기업은행과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 상생결제 사이트(MP사)를 통해 상생결제시스템 운영을 본격화했다.

이번 상생결제제도로 건보공단은 △대금 지급 모니터링 △동반성장 평가 시 실적 반영을, 거래기업은 △대금회수 안정성 확보 △금융비용 절감 △환출이자·장려금 수익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구자춘 건보공단 경영지원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들의 자금 유동성 확보와 동반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상생결제제도 확산 및 제도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