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없는 정신질환자 신원조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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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없는 정신질환자 신원조회 강화
  • 정은주
  • 승인 2006.06.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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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연고가 없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원조회 강화 등 정신질환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마련돼 6월 29일까지 의견조회를 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좀 더 좋은 여건에서 치료받고 재활할 수 있도록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마련, 6월8일부터 6월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의입원환자에 대한 퇴원자유의사 고지의무를 신설해 처음에는 자의입원을 해도 정신의료기관장은 입원시 매 1년마다 언제든지 퇴원할 수 있음을 자의입원환자에게 주기적으로 고지하도록 해 편법적 장기자의입원을 방지하도록 했다.

무연고 환자에 대해선 신원조회가 강화된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시설에 장기수용되는 경우가 있는 점을 고려해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보건시설에 입원 및 입소한 무연고환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원조회를 의무화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분리 및 장기보호(입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입·퇴원 관련규정 위반으로 형사처벌된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선 설치·운영을 제한하도록 했으며, 작업요법의 악용을 예방하고 주치의의 계획에 의한 작업요법이 이뤄지도록 작업요법기준을 새롭게 마련, 정신질환자들의 권익 보호와 아울러 실질적인 재활을 촉진하도록 했다.

또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국가,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정신보건사업계획을 매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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