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등 보건의료단체에 회원 자율징계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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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등 보건의료단체에 회원 자율징계권 부여
  • 정은주
  • 승인 2006.06.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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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원, 관련 법 개정안 이달중 국회 제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에 회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중이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상임위)은 6월 6일 “국민건강권을 확립하기 위해 보건의료인의 책임과 권리를 강화하고 보건의료단체의 회원 자율징계권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8일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측에 따르면 보건의료인의 책임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단체에 회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이달 중에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
다만 그동안 의사협회 등 의료인 관련 단체가 요구해온 회원 자율징계권 법제화를 법에 명시하는 등 6개 보건의료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자가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의료인의 책임과 환자의 권리를 새롭게 정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5월 말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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