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우선순위 원칙 투명하고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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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와 우선순위 원칙 투명하고 일관되게"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1.04.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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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 "필수의료 사항 중 불합리한 급여기준 대폭 개선 필요"

 

“부적절한 건강보험 급여화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필수의료 보장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화 우선순위 원칙과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일관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4월 21일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적용과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급여화가 적용되는 필수의료 사항 중 불합리한 급여기준들을 대폭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비용효과성,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필수의료 분야 중심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삶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응급·외상·암·심뇌혈관 질환·중환자·신생아·고위험 산모 등과 같이 긴급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의료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분야까지 일방적인 급여화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급여화 결정에 있어서 전문가 단체인 의료계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계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급여화 대상을 정하여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정치적 논리가 아닌 의학적 필요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문평가위원회 및 급여평가위원회로 이원화 되어있는 급여 결정 체계를 전문평가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선별급여의 적합성 평가 등을 심의하는 적합성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도록 개편되었다고는 하지만, 공개적인 피드백이 없고 철저한 사전 연구와 논의 없이 결정될 수 있다는 문제는 여전하기 때문에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재정비하여 급여 결정 과정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등의 결정 원칙들이 의료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전문적 검토 및 평가를 기반으로 일관적이고 투명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의료계 전문가가 주도하는 별도의 독립 협의체로 재편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필수의료 TF가 필수의료의 개념, 건강보험 급여화 우선순위 선정의 원칙, 부적절한 급여화 사례, 급여화 결정 방법의 개선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소책자를 이번에 발간했다고 소개했다.

우선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가 필요한 항목과 기존에 급여화되어 있으나 급여 확대가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으로 구성하여 제시했다.

또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이지만 현재 건강보험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분야 8가지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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