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데이터 ‘금맥’에서 순금 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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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데이터 ‘금맥’에서 순금 캔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11.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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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데이터3법 관련 빅데이터 등 활성화 지원 위해 팔 걷고 나서
신욱수 의료정보정책과장(사진 왼쪽)과 강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이 11월 11일 세종시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신욱수 의료정보정책과장(사진 왼쪽)과 강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이 11월 11일 세종시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리고 국내 의료기관들이 보유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의과학 발전은 물론 국민건강 증진, 관련 산업 활성화 등 공익적 목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데이터3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도 연구자들과 산업계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실무자들의 의견을 꾸준히 반영, 이미 발간된 가이드라인을 수시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신욱수 과장과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강준 과장은 11월 11일 세종시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난 9월말 발간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9월 25일자로 공개한 이 가이드라인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법과 절차 등과 관련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료의 오남용을 방지함은 물론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욱수 과장은 “가명정보 활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서 처음 마련된 것”이라며 “기존의 운영 경험이나 사례를 참고할 수 없어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및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공개됐지만 이번 주말부터 현장 실무자들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갖고 계속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가명처리의 개념과 원칙을 비롯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정보, 가명처리 절차 및 방법, 가명정보의 처리 및 활용 절차, 가명정보 처리 시 안전·보호 조치 및 벌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보건의료데이터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연구자, 기업,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 전체다.

강준 과장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양질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꾸준히 쌓이고 있다”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귀중한 데이터가 사장되지 않고 제대로 활용돼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건의료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활용하고자 할 경우 그 목적과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 처리환경에 대해 데이터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데이터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지 않다면 기관 내 이미 운영 중인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 위탁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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