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각층 의견 충분히 수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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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각층 의견 충분히 수렴하겠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10.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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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전문기자협의회와 서면 인터뷰
코로나19 극복과 체계적인 보건의료발전 로드맵 마련 강조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과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신설된 보건복지부 첫 제2차관에 임명된 강도태 차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극복과 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과 의료역량을 더욱 강화해나가고, 필요한 병상·인력 확충 및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저출산·고령화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역의료 강화 등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발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차관은 또 신종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의료 비중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재정, 인력, 시설, 법·제도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대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키로 한 만큼 앞으로 대한의사협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추진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현장에서 부족한 의사 인력 대체를 위해 PA(의료보조인력)를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안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PA 제도화는 환자안전에 미치는 영향, 의료인 직종 간 업무 범위 구분, 제도 도입 시 새로운 직종 출현에 따른 직종 간 갈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업무범위를 마련 중이며, 의료인력 부족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집단 거부한 의대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이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정 합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료계 집단행동을 멈추고 진료를 정상화한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며 “또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뿐 아니라 지역의료 격차 해소, 필수의료 의료인력 균형배치 등 공공의료 질 향상을 위한 ‘공론의 장’이 열린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정부는 이번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의료계 및 각계와 충분한 소통과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의-정 협의체는 의사협회와 논의를 통해 구성할 계획이며 의약단체, 환자·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계와도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의료인력 균형 배치를 위해 의료인력, 의료인프라, 수가 등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공공의료 질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겠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첩약 급여화의 경우 시범사업과 함께 한약재의 생산, 유통단계부터 조제까지 규격품 바코드 시스템, 원외탕전실 인증제 확대, 처방정보 공개 등의 제도를 추가로 구축하게 돼 더욱 안전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며 시범사업의 효과 및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해 중립적인 평가연구를 시행하고, 평가결과를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강도태 차관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8월말 기준 준비금이 약 16조원 규모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에도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큰 초음파, MRI 등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중심으로 의료계 논의 등을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단속과 관련해서는 “불법 개설 약국 근절을 위해 2017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불법개설 약국 전담조직을 신설해 행정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며 “현재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이후 신속한 수사 전환을 위해 복지부 내 ‘불법개설의료기관단속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이 2명에 불과해 직접수사가 어려운 형편이나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며 행정안전부와 특사경 인력 증원을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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