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vs 메디톡스’ ITC 최종결정, 누구 손 들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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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vs 메디톡스’ ITC 최종결정, 누구 손 들어줄까?
  • 박해성 기자
  • 승인 2020.09.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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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대웅제약·에볼루스의 이의제기로 사실관계 재검토 진행
11월 6일 최종결정 예정

미국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대웅과 메디톡스의 기나긴 싸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예비결정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선다.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9월 21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과 미국 에볼루스(Evolus)사가 신청한 예비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최종결정은 오는 11월 6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지난 7월 ITC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행정판사 데이빗 쇼(David Shaw)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결정을 내린 것.

이에 대웅제약은 예비결정에서의 △균주의 도용 △제조공정의 도용 △균주와 제조공정의 영업비밀성 △ITC의 관할권 △엘러간(Allergan)의 당사자 적격(standing) △미국 국내산업(domestic industry) 요건 충족 여부 등 중대한 오류를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ITC에 제출한 바 있다.

ITC위원회는 이의제기를 받아들이며 지난 예비결정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나서게 된다. 이를 통해 ITC는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reverse), 수정(modify), 인용(affirm) 등의 판결을 내리게 되고, 최종 결정자인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대웅제약은 이번 재검토 결정에서 ITC가 관할권, 적격, 국내산업 요건, 영업비밀성 등의 법리적인 쟁점뿐 아니라 균주와 제조공정의 도용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대웅제약이 이의신청서에서 주장했듯이 ITC 예비결정이 증거와 과학적 사실을 외면한 편향적인 결정이었다는 반증이라는 것.

대웅제약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외국 회사가 보유한 외국 영업비밀에 대한 분쟁은 ITC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것으로, 행정판사는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엘러간은 해당 영업비밀의 소유자 또는 독점 사용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ITC위원회는 이러한 이슈에 대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양사 모두 의견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며, 메디톡스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균주가 다른 홀 에이 하이퍼 균주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에 대한 답변도 요구했다. 또 1920년대 이래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홀 에이 하이퍼 균주의 확보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ITC의 예비결정 이후 이에 반박하는 미국의 저명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수 나온 만큼 최종결정에 여러 가지가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웅제약은 “잘못된 예비결정의 재검토에 대해 대웅과 에볼루스를 비롯한 수많은 미국 현지의 전문가, 학자, 의사들의 요구에 ITC가 동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 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며, 이는 대웅제약과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뿐만 아니라 미국의 소비자들과 의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귀중한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ITC의 예비결정에 대해 미생물 유전체 분야 권위자인 바트 와이머 UC 데이비스 교수는 자신의 SNS에서 ITC가 예비결정의 판단 근거로 제시한 미국 노던애리조나대 폴 카임 교수의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해 "논리비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비결정의 판단 근거로 사용된 ‘SNP’(단일염기다형성) 분석의 한계를 지적하며 "미생물 포렌식(microbial forensics) 방법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이 방식의 한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경제정책 관련 유력 기관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선임연구원 게리 허프바우어(Gary Hufbauer)는 지난 9월 10일(현지시간) 미국 무역 전문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Inside US Trade)와의 인터뷰를 통해 “만약 ITC가 예비결정에 동의하게 된다면, ITC는 완전한 외국 기업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권리에 대한 심판관이 될 것”이라며 ITC의 광범위한 관할권 확대를 경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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