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과대학 설립 및 건강보험 국고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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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과대학 설립 및 건강보험 국고지원 촉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5.0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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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관련 법안 20대 국회 처리 요구

 

20대 국회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34개 시민사회노동 단체들이 참여하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공공의과대학 설립법안과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5월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마지막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관련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국가가 공공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심각성을 누구보다 더 잘 알게 된 만큼 ‘공공의과대학 설립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코로나19 2차 유행 시에도 선량한 의사 개인들의 자발적 헌신이나 군 의료인력 동원으로 공적 보건의료 인력체계를 대체하려 해선 안 된다”며 “이런 미봉책으로는 규모를 예측할 수 없는 2차 유행을 감당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인구 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의 3분의 2 수준이고, 의과대학 졸업생 수도 인구 대비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는 나라다”며 “그나마도 민간 중심의 상업적 의료 시스템 속에서 상당 수 의사들이 의료 취약지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기보다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돈벌이가 쉬운 분야로 쏠려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특히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가 공공의료기관을 늘려도 그곳에서 일할 전문 의료 인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면서 “공공의료 인력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 교육기관에서 의사를 양성해 공공의료기관에서 상당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국고지원 정상화법 처리에도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건강보험법상 불명확한 규정을 악용해 건강보험 국가예산 지급을 법정 비율보다 적게 지원해 오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고 지금껏 정부가 미지급한 누적 금액이 24조 5천억 원이 넘는다고 비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는 20%를 지급해야 하는 법적 기준을 어기고 이명박(16.4%), 박근혜(15.4%) 정부보다 적은 13.4%를 지급하고 있다”면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시민들이 내야 하는 보험료율을 매년 대폭 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최근 ‘아프면 사나흘 집에 머물라’면서도 상병수당을 도입하려면 작게는 8천억 정도, 크게는 1조 7천억 정도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난색을 표한 것은 어처구니없고 무성의한 응답이다”며 “작년에만 법을 어기고 3조 7300억 원 이상을 미납한 정부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로지 정부의 의지 문제다. 거리두기에 필요한 사회정책은 펴지 않고, 이를 위해 필요한 국가책임도 다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그 책임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정부 의지가 없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5월 한 달도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국회가 전력을 다 해야 할 골든타임이다”며 “이 시기를 거대 정당들이 정쟁으로 소비한다면 역사에 죄인으로 남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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