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분야 해외지원사업 전문성 제고
상태바
보건의료분야 해외지원사업 전문성 제고
  • 정은주
  • 승인 2006.03.24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설립
3월 23일부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건의료분야 해외지원사업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기틀이 마련됐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인 지난해 제정, 공포돼 23일부터 시행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설립 준비 및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해산을 추진중”이라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및 개도국으로부터 보건의료분야 협력지원 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외동포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서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과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그동안 시급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던 재외동포 및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의 권리와 의무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원할히 승계받을 수 있도록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 5월 중 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