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담배관리법으로 대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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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담배관리법으로 대체해야
  • 김명원
  • 승인 2006.02.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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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는 재경부에서 복지부로
현행 담배사업법을 대체할 담배관리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향후 성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3일 국회의원 최재천 의원실에서 열린 담배관리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박길준 석좌교수는 "담배사업법 대체입법 방안 연구-담배관리법 제정을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지난해 5월 우리나라가 보건 관련 최초의 국제조약인 담배규제기본협약(FTIC)을 비준함에 따라 담배규제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수용할 수 있도록 현행 담배사업법을 대체할 수 있는 담배관리법이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체입법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박 교수는 "담배는 건강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시장경제논리에 의한 유통이나 사용을 개인의 자유에 맡기기보다 규제가 중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담배규제에 관한 조항이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외에도 여러 법률에 산재돼 담배규제에 대한 주무부처의 주체 및 역할이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담배관리 업무는 담배관리기본협약의 비준시 관장부처가 보건복지부였던 만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여 담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

박 교수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담배사업의 관리 및 규제는 기존의 재정경제부에서 보건복지부리 일원화하여 담당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담배관리법안을 제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최재천 의원은 "법안의 완성도가 높으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담배정책에 일대 전환이 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금연운동협의회 최진숙 사무국장은 "담배관련 업무의 소관부처를 옮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금연구역 설치는 지자체에 위임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 최성락 과장은 "현재 담배업무 주관부처인 재경부의 의견을 듣는 등 부처간 충분한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금연운동협의회장은 "담배는 산업이 아니라 국민건강 차원에서 다뤄야하는 만큼 복지부가 소관부처가 돼야 한다"며 "담배광고와 인터넷 판매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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