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암조기검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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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암조기검진 대폭 확대
  • 정은주
  • 승인 2006.02.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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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명 대상 암조기검진, 암에 걸리면 치료비도 지원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대상이 지난해 217만명에서 올해 300만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월 22일 올해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대상을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로 확정하고, 지난해 217만명에서 2006년 300만명으로 검진목표를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암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건강보험가입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 건강보험공단이 80%를 부담해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300만명에 대해 국가 암검진을 실시하기 위해 739만4천명을 대상으로 선정해 암검진을 받도록 안내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암종별 대상연령에 해당하는 자는 103만5천명이며,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월 보험료 5만원, 지역가입자는 월 보험료 6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게 되는 635만9천명이 해당된다.

암검진 대상 항목은 위암과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 5대암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한 검진대상자 표지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암검진기관을 방문하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암 조기검진으로 암이 발견되면 치료비도 지원된다.
복지부는 “암이 발견될 경우 치료비 지원 및 재가 암환자 서비스 제공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이 암 조기검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수검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234만명이 암검진을 받았고 이중 1천675명이 암환자로 확인됐다.
18세 미만 소아, 아동암환자 1천400여명에게 약 81억원, 조기검진을 통해 새로 암이 발견된 저소득층 암환자 1만2천명에게 117억원 지원됐다.

올해는 18세 미만 소아, 아동 암환자 1천800여명에게 1인 최대 2천만원가지 총 87억원 지원되며, 18세 이상 저소득층 암환자 약 2만6천500명에게는 1인 최대 3백만원까지 총 20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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