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인터넷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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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인터넷 사업자 선정
  • 김명원
  • 승인 2005.12.1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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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5단체ㆍ심평원, 하나로텔레콤으로
보건의료분야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상호협력 우선사업자로 하나로텔레콤이 선정돼 전국 요양기관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약5단체(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열린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에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상호협력 사업자 평가를 시행, 하나로텔레콤을 우선사업자로 선정했다.

협의회는 통신요금 할인율(60점), 서비스가능 지역범위(20점), 지원부분(20점) 등을 평가한 결과 하나로텔레콤이 사업제안업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전했다.

하나로텔레콤측은 특히 통신요금 할인율 면에서 경쟁력이 높아 기존 요금보다 큰 폭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입설치비와 모뎀이용료가 무료로 지원돼 추가 설치비가 없고, 요양기관의 사용편의를 위해 전용 헬프데스크(Help Desk)가 운영되며, 개통 익월부터 요금이 과금되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업자 평가는 전국의 7만 요양기관에 저비용 고품질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약 5단체와 심평원이 공동 주관하는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협의회를 구성하는 공동주관기관들은 하나로텔레콤과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게 되며, 1개월 후 정식계약을 체결하면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가입자 모집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 가능한 많은 요양기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의협 김주한 정보통신이사는 "회원들이 전자차트 작성이나 EDI 청구업무 등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일이 많다"며 "큰 폭의 할인 가격으로 품질 좋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망을 제공할 수 있게 돼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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