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위해 병원약사 역할 강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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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위해 병원약사 역할 강화 주장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4.0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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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전담인력 등에 약사 포함 필요
관련 수가 및 인력 수급 정책 개선 요구

지난해 연말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를 계기로 병원내 철저한 감염예방관리와 약물관리 등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병원약사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월4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공동개최한 ‘환자안전을 위한 약물관리,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서는 조제에만 집중된 병원약사 업무를 중재활동에 더 중심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은숙 병원약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환자안전법상 의료기관 환자안전전담인력에 약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병원약사들이 환자 안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약품사고와 관련한 여러 연구들에서 약사의 중재로 과오 발생률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용절감에도 기여한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국내 의료기관에서 병원약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정미 삼성서울병원 약제부장은 ‘약과 환자안전’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환자안전법 시행이 이후 보고된 환자안전 사고 4천427건 중 약물오류로 인한 사고가 1천282건(29.0%)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환자안전의 게이트키퍼로서 약사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약사업무가 조제(82%)에만 국한된 현재의 병원약사의 역할은 문제가 많다의 의견을 제시했다.

김 약제부장은 “미국의 경우 병원약사는 조제도 하지 않고 약사인력에 대한 법적기준도 없어 각 병원의 필요성에 의해 채용되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10병상 당 1명의 약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수가 역시 국내병원은 조제수가만 인정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 약사가 상시 배치되어 유무, 의료안전대책 가산, 감염방지대책 가산, 병동약제업무실시 가산 등 다양한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김 약제부장은 “의료기관에서 약사를 제외하고 약물안전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수가 등이 없는 상황에서 임상업무(처방중재활동)을 할 수 있을지, 약대 6년을 졸업한 약사들에게 조제업무만을 하게 할 것인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국내 병원약사들의 처방 중재 업무의 질은 이미 선진국 수준이지만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처방중재 즉 임상약사들의 서비스는 중환자실 등 일부 특수 병동에 한정돼 있어 환자의 약물 안전이 위협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약제부장은 “의료기관 약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인정 필요성과 함께 환자안전 활동에 약사를 포함키고 조제업무에 대한 부담을 축소해야 한다”면서 “관련법 개정과 병원약사 인력 정책 및 수가 정책 개선 등 환자의 약물 안전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병원약사의 중재업무(약료서비스)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수의 국내외 연구에서 의료기관 약사의 약료서비스가 의약품사용과오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의 약물유해사례 발생예방과 함께 의료비용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는 점이 입증됐다는 것이다.

이주연 서울대 약학대학 교수는 “국내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외국에서 입증된 다양한 서비스를 국내 의료기관에서 도입, 제공하고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시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약물조정서비스 등은 해외에서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환자의 안전한 약물사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약료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며 이는 국가의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에 병원약사를 전담인력으로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환자안전법 개정안에 병원약사가 전담인력으로 들어가는 것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올해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에 전담약사 포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만간 발표될 3주기 인증기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과장은 “의약품 관리가 강화돨 예정으로 병원에서의 약무관리 역할이 강화될 것이고 별도의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며 “조제에서 이뤄지는 애로를 인증기준에 반영할 것”이라고 이에 대한 준비를 당부했다.

아울러 병상당 약사 수 기준을 두는 것은 생각해 보지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인력기준은 약사 수급계획과 맞물려 가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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