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폐기물 관리제도 개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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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폐기물 관리제도 개선 합의
  • 김명원
  • 승인 2005.10.1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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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로 명칭 변경키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명칭, 정의 및 분류체계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던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한국감염성폐기물처리협회, 한국감염성폐기물처리공제조합 등 4개 단체들이, 현행 폐기물 관리 제도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 4개 단체들은 지난 11일 시민환경연구소 주관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행 "감염성폐기물"의 명칭을 "의료폐기물"로 변경하고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독립적인 체계를 갖고 관리·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환경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안을 만들 것을 건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작성, 제출하기로 했다.

그동안 "감염성폐기물"은 학술적으로 명확하지 못한 용어이며, 현행 제도는 전체 의료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합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시민환경연구소의 연구결과가 나온 것을 계기로, 배출기관과 처리업계 등 이해당사자들이 수차례의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

시민환경연구소가 수행한 연구의 주요 결과와 제안은 △현행 "감염성폐기물"의 명칭을 "의료폐기물"로 전환 △의료폐기물의 하나인 감염성폐기물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위해성 평가와 시범사업 실시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현행 제도에서 제외되어 있는 유전독성폐기물, 폐의약품 등을 의료폐기물에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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