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이하 기념품, 지출보고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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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이하 기념품, 지출보고서 면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4.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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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포함, 식음료도 검토 중
앞으로 제약사가 지출보고서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의료인에게 1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4월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현재 입법예고 중인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물품가액이 1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기념품은 지출보고서 작성면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 경우 기념품과 식음료 간에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제약계의 의견이 있어 이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선샤인 액트법에서도 10달러 이하는 면제하는 규정이 있다”며 “의약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출보고서 기록 대상은 2018년 1월 이후부터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이며, 기록완료는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까지다. 이에 따라 5월까지 입법예고 후 6월쯤 약사법 시행규칙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입법예고 후에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를 거쳐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리베이트 처벌을 상향 조정했으나 처벌 만으로 실효성이 있느냐는 논란도 있었다”며 “리베이트에 대한 정책방향이 규제보다는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출보고서를 리베이트 규제에 직접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리베이트의 회색지대가 있으며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를 하다보면 자정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출기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더불어 수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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