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관에서도 의약품 품질검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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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에서도 의약품 품질검사 가능
  • 최관식
  • 승인 2005.10.0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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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청, 의약품 제조업자 아닌 민간기관 위탁 가능한 새 지침 5일 제정고시
민간 검사기관에서도 의약품의 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등의 품질 적부판정을 위한 검사를 현재는 당해업소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의약품 GMP 제조업소의 시험시설을 이용해 위탁시험 검사를 해 왔으나 앞으로는 의약품 등 제조업자가 아닌 민간전문 품질검사기관도 식의약청장의 지정을 받으면 위탁시험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제정고시 했다고 5일 밝혔다.

5일 고시한 "의약품등 품질검사기관 지정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품질검사기관 지정 신청 시 구비서류로 위탁검사대상 품목 또는 시험항목, 시험용수시설 보유여부, 품질검사책임자에 대한 자격 요건·수행할 임무와 갖추어야 할 시험시설 및 기구의 종류를 규정 △시험시설 및 기구 운용에 관한 규정, 품질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의약품 등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 식의약청에 제출해야 할 각종 구비서류를 명확히 규정했다.

향후 식의약청은 민간전문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해 매년 1회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부적절한 검사나 판정 등으로 품질검사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도·감독 또는 조사결과 약사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는 등 민간 품질 검사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시험검사에 적정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정절차 등 세부요건이 포함된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품질관리의 전문성 강화 및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식의약청은 밝혔다.

한편 이 지침 마련으로 △의약품 제조·수입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의약품 등 품질검사 수준 전문성 향상은 물론 △제조업소의 품질검사 인력, 시설투자 등의 비용경감으로 신약개발 등 투자 여력이 발생해 국제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식의약청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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