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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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위헌
  • 윤종원
  • 승인 2005.10.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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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24개 시민.사회.환경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이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제주도가 지난 달 21일 정부에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을 검토한 결과 국내 자본의 영리병원 설립 허용,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 배제 등의 내용은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국내 대형병원 등이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의사의 직업선택권 및 의료소비자의 진료선택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건강보험법 제40조를 대상으로 낸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2002년 10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대위는 국내자본의 영리병원 설립 허용과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 배제(진료비 자율화) 조항은 고급의료를 표방하며 높은 진료비(현재 건강보험 진료비의 3∼5배)를 책정하는 병원과 기존 건강보험체계로 운영되는 병원으로 나뉘어 제주의 의료 체계를 이원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제주도의 이 같은 계획은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건강보험 기반 붕괴 등의 결과를 초래해 헌법에 보장된 제주도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제주도에 위헌적인 의료분야 규제완화 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않을 경우 법안 제출과 심의과정에서 저지 투쟁을 벌이겠으며 위헌 심판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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