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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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마련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9.0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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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9월9일부터 10월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치과의사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개정(법제처 심사 중)됨에 따라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개원의 등에게 폭넓은 임상 수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련경력 경과조치 등의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통합치의학과는 의과의 가정의학과와 같이 포괄적인 치과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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