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권역응급센터 국고보조금 삭감
상태바
일부 권역응급센터 국고보조금 삭감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8.18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응급의료체계 개편 따른 시설기준 현실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 충족 어려워
정부, 병원 처지 감안해 당분간 자격 인정하고 공사 완료하면 정상 지급키로
일부 권역응급의료센터들이 강화된 시설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국고보조금을 삭감당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사업계획 완료 시점까지 조건부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자격은 인정받게 된다. 또 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설기준을 충족시키면 보조금 지급 자격도 회복된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8월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의료원, 양산부산대병원, 원광대병원(가나다 順)이 올 연말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 시설 기준 충족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41개 권역응급의료센터들은 지난해 11월 중증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의 기준보다 강화된 인력 및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인력의 경우 응급의학과 전문의 2∼4인에서 5인 이상으로, 간호인력은 15인 이상에서 25인 이상으로 대폭 강화됐다.

또 시설기준의 경우도 개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따르면 △응급실 내 중환자구역 분리 △1인 격리병상 5병상 확보 △응급 중환자실 20병상 이상 확보 등 대폭 강화됐다.

이를 위해 권역응급센터를 보유한 의료기관들은 대대적인 공사가 불가피해졌고, 일부는 유예기간인 올 12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강화에 반발해 한때 보건복지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서울대병원의 경우 서창석 병원장 취임 이후 정부 방침을 따르는 것으로 방향전환을 했지만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지하 공간에 병상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의료법으로 인해 현행 지하 공간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응급실을 전면 재배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공사기간이 더 길어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이들 병원이 맞닥뜨린 상황을 감안해 올 연말까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권역응급의료센터 자격은 조건부로 유지시키되 응급의료기관평가 보조금은 삭감하기로 했다.

삼성창원병원의 경우 2017년 3월, 분당서울대병원은 2017년 5월, 서울의료원은 2017년 6월까지 시설기준을 충족시키겠다는 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상태다.

부산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등은 구체적인 시점을 정하지 못한 채 기한연장을 요청했다.

이들 시설기준 미충족 의료기관들은 국고보조금 삭감 외에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수가차등화 혜택 및 응급입원료 가산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부터 평가결과에 따라 A, B, C등급으로 나눠 수가를 차등화하고, 최대 20%까지 가산된 수가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미충족 기관들의 경우 아예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시설기준 충족에 대한 병원들의 의지를 반영해 자격은 유지시킬 방침이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일부 국고보조금은 삭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입원료 가산 혜택도 사업계획 완료 시점까지 적용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 등급별 응급의료수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