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피임약 현행체제 유지결정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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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피임약 현행체제 유지결정 환영한다
  • 박현 기자
  • 승인 2016.05.26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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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 사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유지결정은 우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월20일 발표한 피임약 재분류 결정에 대해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한 현행 안을 그대로 유지한 최종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의회는 정부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지만 그동안 사전피임약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문가로서 수차례 의견을 전달했으나 결국 현행유지로 결정된 점과 최근 약사회와 일부 여성단체들이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3년 전인 2012년 응급피임약 재분류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그동안 정부가 실시했던 연구용역 과제의 결과를 토대로 결정한 것으로 의약품 안전관리원이 지난해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사용실태와 허가사항 등 국내 피임약 사용과 인식과 관련한 전반적인 연구를 실시해 도출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또 이번 피임약 분류의 결정은 “청소년 등 피임제 오남용 가능성, 고함량 호르몬 성분의 안전성 우려 등을 고려해 피임제 분류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연구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을 존중해 결정한 것이다.

경구피임약에는 여성암의 진행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을 사용해 처음 약이 도입된 1960년에 비해 1980년대 이후 함량을 절반으로 줄여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의회는 최근 2015년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임상사례에서 보고된 사건은 경구피임약의 위험성을 잘 알려준 사건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했는데도 드물지만 치명적인 폐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구나 응급피임약은 일반 피임약 10~15알을 한꺼번에 먹는 것과 같은 고용량의 호르몬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여러 번 사용할 경우 여성의 월경주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일반 피임약의 최고 10배~30배에 달할 정도로 고용량 호르몬 제재가 포함돼 있는 응급피임약을 의사의 상담과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토록 하자는 약사회와 여성단체들의 주장은 과연 여성건강을 최우선으로 했는가에 대해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으며 응급피임약을 일반으로 전환해 누구나 쉽게 접근하게 된다면 청소년이나 미성년자들의 오남용, 성문화의 왜곡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런 현실에서 약사회가 응급피임약조차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를 요구하며 △피임제의 중대한 부작용 보고 감소추세 △과거 2년간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이번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동시에 잘못된 피임약에 대한 인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끝으로 산의회는 사전피임약도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 되어야 함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임에도 접근성을 쉽게 해달라는 여성 단체의 요구로 인해 약물 부작용의 속출과 피임실패, 청소년들의 오남용을 여전히 방치하게 된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전문의약품으로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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