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조사를 통해 지역내 차상위계층 가구와 한부모가정,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정 등을 찾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단전.단수 또는 교육비.보육비 장기미납 등 보호가 시급한 가구에 대해서는 통.반장 등 이웃의 신고를 받아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은 자산조사를 거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거나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경로연금, 보육료 지원, 일자리 제공 등의 도움을 받게 된다.
저소득층 보호 신고 및 문의는 가까운 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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