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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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개정안 입법예고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3.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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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료급여심의위 구성인원 확대하고 대지급금제도 폐지 등 운영상 합리성 제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3월8일부터 4월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관련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실효성이 상실된 대지급금 제도를 폐지하는 등 운영상 합리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급여비용 관련 이의신청 대상 및 신청주체 확대, 의료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급자의 권익 증진 및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제도 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을 기존 10인에서 공익대표 추가 등 15인 이내로 확대해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통한 심도 있는 정책 수렴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본인부담지원제도 확대로 인해 상환을 전제로 한 대지급금 이용률 저조로 실효성이 상실돼 대지급금제도도 폐지하도록 했다.

대지급금제도란 2종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해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 중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대지급하고 무이자로 상환받는 제도로 1977년부터 시행돼 왔다.

수급자의 권익구제 강화를 위해 의료급여 제한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다시 급여적용을 원하더라도 당해연도에는 재적용이 금지되던 규정을 삭제해 수급권자 입장에서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급여비용심사기관(심평원)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주체 및 대상을 확대해 수급자의 권익 구제 기회를 보장하고자 했다.

그밖에 적정성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해 의료기관의 자발적 진료행태 개선 유도 및 수급권자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4월17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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