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혁신의 기치를 내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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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혁신의 기치를 내걸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02.2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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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자격, 의결 및 집행기구 이원화, 자법인 설립 등 논의
병협발전특위 제1차 회의 개최, 새로운 운영시스템 모색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가 혁신의 기치를 내걸었다.

직능 및 직역 대표, 상설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병원협회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양정현)는 2월23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장기발전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병협발전특위는 회원자격, 거버넌스, 자법인 설립 등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세부적인 정관 개정안을 마련해 3월17일 열릴 2차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회의에 앞서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1959년에 설립된 병원협회가 그동안 잘 운영이 돼 왔지만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충고와 건의를 받아 특위를 구성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는 병협발전특위 간사인 이왕준 정책이사가 연세대 이상규 교수팀이 제언한 ‘거시적 혁신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 병협 사무국에서 마련한 발전방안이 소개된 후 토론을 진행했다.

이왕준 간사는 병원협회의 장기적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병원협회의 시스템 및 구조적 측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기존의 시스템 및 구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발전 및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을 주장했다.

또한 병원협회가 활용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구조로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협회의 성격 및 회원자격 △거버넌스 및 리더십 △협회운영 및 관리 △인적자원 활용의 극대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회원의 자격을 병원의 대표뿐만 아니라 병원 관련 직업 및 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을 준회원으로 두어 협회의 산하조직으로 둘 수 있어야 한다며 미국병원협회와 한국제약협회를 예로 들었다.

거버넌스와 리더십에 있어 총회는 정관의 변경,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협회의 해산, 합병 또는 분할 등 회원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가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를 이사회에 위임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사회는 총회의 위임사항, 정관에 규정돼 있는 사항, 상근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등을 의결하고 중요 정책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의결과 집행기구를 이원화하는 방안이다.

협회의 경영 대표 및 사무국의 운영은 책임운영자(전문경영인)를 임명해 전문적으로 운영을 맡기고,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 또는 조사연구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책임운영자(상근임원, CEO)가 책임을 지고 협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무국을 구성하는 방안이다.

사무국에서도 △정회원 자격의 변경과 일반회원 신설 △의결기구인 이사회의 장과 집행기구인 회장의 이원화체계 도입 여부 △사업수익 활성화를 위한 자법인 설립 여부 등에 대한 검토안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병협 시스템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성급하게 처리하기 보다는 각 안건의 경중을 가려 단계를 밟아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에 병원협회가 특위를 구성해 혁신과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규모 및 기능 측면에서 병원들의 형태 및 지향점이 다양해지면서 각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회비 수입이 정체돼 협회의 사업과 의사결정에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편 이번 특위는 한시적으로 정관 개정안건 마련하는데 역할을 다하며, 총회 의결시 시행시기는 차차기(제39대 회장임기)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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