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남장열 의원 등 15명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모자보건 및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둘째신생아를 낳으면 30만원, 셋째 이상을 낳으면 50만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주되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로 제한했다.
조례는 또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예비임산부의 임신전 건강 증진과 영양제 제공, 태아 기형아 검사를 지원하고 이밖에도 모자보건이나 출산양육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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