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늘어나는 음주운전의 유혹
상태바
연말연시, 늘어나는 음주운전의 유혹
  • 박현 기자
  • 승인 2015.12.31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뺑소니 사고 3건 중 1건은 음주운전이 차지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알코올 중독 가능성 높아

#30대 직장인 박성호(가명) 씨는 송년회 모임을 마치고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다. 한참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를 걸었으나 연말이라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는 답변밖에 들을 수 없었다.

대리기사는 40여 분이나 지난 뒤에야 도착했고 추위와 기다림에 지친 박 씨는 겨우 귀가할 수 있었다.

박 씨는 지금도 대리기사가 조금만 더 늦게 왔더라면 분명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을 것이라며 그때를 떠올린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박 씨처럼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져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 지쳐서, 술을 한두 잔밖에 마시지 않아서, 혹은 집이 가까워서 등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연말연시 유쾌한 시간을 보내려다가 자칫 음주운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평생을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교통사고 사상자의 14.4%가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했으며 하루평균 136명이 다치거나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고는 10~12월에 월평균 9%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요일별로는 토요일, 일요일 등 주말(34%)에, 시간대별로는 밤 10시~새벽 2시 사이(36.3%)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뺑소니 사고(5만3천81건)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 사고가 전체의 29.7%(1만5천741건)를 차지하는 등 뺑소니 사고 3건 중 1건은 음주운전이 차지했다.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 질환 전문 다사랑중앙병원 김석산 원장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음주운전 사고가 과거에 비해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나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단순 음주운전보다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 사고와 같은 2차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코올은 우리 몸의 중추신경을 억제시켜 운동능력, 시각능력, 주의력, 판단력 등을 저하시킨다. 특히 운동조절 능력과 평형감각, 인체의 반사 신경을 관장하는 소뇌를 둔화시켜 운전도중 위험상황에 노출됐을 때 신속한 대처를 어렵게 한다.

음주로 인한 사고가 일반 사고에 비해 20% 이상의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신체능력뿐 아니라 심리요인에도 영향을 미친다. 술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술이 깼다고 착각하는 심리상태나 음주 후 평소보다 난폭하고 대담하게 운전을 하는 행위 등은 모두 알코올에 의한 심리적 이완 효과라고 볼 수 있다.

김석산 원장은 “음주운전자의 경우 술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 편”이라며 “음주운전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생각 중 하나가 바로 음주상태에서도 충분히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인데 이러한 잘못된 믿음이 급핸들이나 급브레이크 조작 등 평소보다 대담하고 거친 운전습관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음주운전을 하고도 단속에 적발되거나 사고를 낸 경험이 없는 운전자의 경우 무의식적으로 음주운전에 자신감을 갖게 되는데 그 결과 상습 음주운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상습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뺑소니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지난 11월25일 새벽 서울 은평구 불광역사거리에서 상습 음주운전 전과자로 인해 발생한 3차 추돌 뺑소니 사고로 50대 주부가 사망한 바 있다.

다사랑중앙병원 김석산 원장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를 단순히 음주운전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면서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는 알코올로 인해 뇌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알코올 의존이나 중독과 같은 문제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가까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