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정신과질환 보장 확대
상태바
실손의료보험, 정신과질환 보장 확대
  • 병원신문
  • 승인 2015.12.29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 내년 1월1일 새로 체결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

내년에 새로 가입하는 실손의료보험부터 정신과 질환에 대한 보장 범위가 확대된다.   

퇴원할 때 처방받은 고가 약의 약제비가 입원의료비로 인정돼 보장 한도가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확정해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체결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12월29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일부 정신 질환을 보장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새로 보장되는 주요 정신과 질병은 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틱장애 등이다.   

그동안 정신질환은 진단이 주로 환자의 진술과 행동에 의존하고 증상도 점진적으로 나타나 발병 시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컸다.

퇴원시 약제비는 통원의료비가 아닌 입원의료비로 인정돼 보상한도가 높아진다.   

입원환자가 퇴원하면서 처방받은 약제비가 입원의료비에 해당하는지, 통원의료비에 해당하는지 규정이 불명확해 그동안 소비자 분쟁을 유발해 왔다.   

통원의료비는 1회당 최고 30만원(180일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지만, 입원의료비는 최고 5천만원까지 일시에 보상받을 수 있어 고가 처방약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이 이뤄질 전망이다.   

개정 약관은 이밖에 그간 금융관행 개혁 차원에서 발표했던 실손의료보험 관련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입원의료비 보장기간 확대, 산재보험 미보장 의료비의 보장한도 확대, 불완전판매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시 계약취소권 인정,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보장 제외, 자의적 입원에 대한 통제, 해외 장기체류자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 등이다.    

개정 약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체결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된다.   

퇴원 시 처방 약제비의 입원의료비 포함과 해외 장기체류자에 대한 중지제도는 기존 계약자도 별도의 계약 변경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라 하더라도 개정된 약관 적용을 원할 경우에는 개정 약관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약 형태로 가입했던 실손보험은 단독실손보험으로 대체된다.   

조운근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장은 "개정 약관에는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기존 약관보다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으므로 전환을 고려할 경우 계약자가 유·불리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