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시스템 특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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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시스템 특허 취득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5.11.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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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적재산권 보호 및 공적보험 안정성 확보 위해 출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 정보시스템 중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시스템’이 특허(제10-1561811호)를 취득했다.

특허를 받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시스템’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실시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으로써,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가구에 최대 2천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운영 시스템이다.

공단은 그동안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적보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단이 개발, 보유,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들에 대한 특허출원을 추진해왔다.

건보공단 송선엽 정보관리본부장은 “앞으로 건강보험 해외 수출 시 제도운영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적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공단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특허 출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국민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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