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진찰 따른 약제급여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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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진찰 따른 약제급여 기준 완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06.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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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검사 등 기준 충족하지 않더라도 한시적으로 삭감 등 불이익 없도록 조치
삼성서울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등 메르스 환자 경유에 따른 감염 차단을 목적으로 병원이 폐쇄된 경우 기존 재진환자들의 처방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긴급 조치로 전화 진찰(원격의료)을 허용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조치로 전화 진찰 과정에서 약제급여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삭감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6월24일 취재한 결과 복지부는 이날 의약단체에 ‘메르스 관련 환자에 대한 약제 급여요건 검사 유예방안’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침에 따르면 메르스 확산 상황과 관련해 자가격리와 요양기관 폐쇄 등으로 환자의 요양기관 방문이 어려운 가운데 약제의 지속투여를 위해 환자 본인에 대한 검사 등 평가를 요구하는 급여기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제급여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약제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따른 진단검사 등 평가 없이 기존에 투여하던 약제를 지속 처방해도 삭감 없이 급여가 가능하게 됐다.

복지부는 다만 이번 조치는 메르스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 완화를 위한 일시적 조치이며, 검사 등 평가에 따른 처방 급여가 원칙이므로 환자격리, 병원 폐쇄가 종료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환자가 직접 검사 등 평가를 받도록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대리처방 또는 전화 처방하는 약제의 급여기준이 약제 지속투여를 위해 검사 등 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하는 경우,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평가실시 없이 1회 30일 이내 처방에 대해 급여가 인정된다.

중증환자 약제 처방의 예를 들면 폐암을 적응증으로 하는 항암제 ‘이레사’의 경우 현 ‘약제 급여기준 지침’에서는 3개월마다 CT검사 등 반응평가를 통해 질병이 진행되거나 부작용이 확인되면 처방을 중단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검사결과가 첨부되지 않으면 약제 처방 시 삭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정에 4만7천892원인 이레사는 하루 1회 복용으로 30일 처방 시 총 약제비가 143만6천760원에 이른다. 검사결과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공단 부담액(70%)인 100만5천732원을 처방 의료기관에서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나 복지부는 한시적으로 삭감 없이 모두 인정하겠다는 것.

다만 아직 협력 병·의원 약제 급여기준 지침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세부내용을 고민해 조만간 의약단체에 완화된 급여 지침을 마련해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 메르스 관련 환자에 대한 약제 급여요건 검사 유예방안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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