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진단 및 주의사항 등 행동지침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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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진단 및 주의사항 등 행동지침 배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5.06.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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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전국 요양병원에 중동호흡기증후군 행동지침 안내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박용우)는 최근 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 이하 ‘메르스’) 환자가 최초로 발생한 이후, 보건복지부의 선제적 대처 방침에 동참하여 메르스 추가환자 발생 방지와 감염환자 치료를 위한 정보제공에 나섰다.

협회는 6월1일 전국 요양병원에 보낸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지침 및 주의사항을 통하여 환자뿐만 아니라 병원의 의료진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환자 발생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와 질병 동향을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6월2일 ‘메르스 진단·신고기준 개정 사항’을 비롯해 ‘2015 메르스 대응 지침(밀접접촉자 의심환자 발열 판단 기준을 38°C 이상에서 37.5°C 이상으로 하향조정)’과 ‘의료기관 대상 메르스 의심환자 내원 시 행동지침(제3-1판, 수정분)’을 공지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메르스 발생과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전문가단체로서, 방역 당국의 질병 발생 예방 활동과 의료적 조치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요양병원 행동지침

최근 우리나라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협회는 환자와 병원의 의료진 보호를 위해 ‘중동호흡기증후군 요양병원 행동조치 요령‘을 공지하여 안내드립니다.

아래를 참조하시어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요양병원 행동지침

1) 승강기/입구통제 - 모든 통행자 1층 통과 후 이동
2) 손 소독기, 마스크, 기구소독 알콜스프레이
  - 전 직원, 간병사, 개인간병보호자, 필요환자
3) 1층 입구 경비원 간호 통제 - 테이블, 소독기
4) 안내문게시, 안내방송 - 공포감자제, 환자보호조치 설득
5) 상담실 운영 - 입, 퇴원, 전원시 발병병원 입원금지
6) 격리병실 운영
7) 환자밀집 공간 내 이온공기청정기 운영
8) 발열호흡기증상자 촉수금지, 안면부 촉수금지, 상시 손씻기, 마스크 착용
9) 외출외박금지
  -  외진을 나가야 하는 중환자 이외 금지. 외진투약은 보호자만 방문하고
    1층 원무과에 전달, 문병 금지.
  - 불가피하여 방문 시 검사 후 마스크 착용/손 소독후 방문.
    외부인 기타 비 허가자 병동 출입금지
※ 외래환자도 방문객에 준해서 검사 후 원내이동 허용하되 손 소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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