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특별법 제정 추진 관련 병원계 우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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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특별법 제정 추진 관련 병원계 우려 전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5.05.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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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회장단,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면담
실손보험 진료비 심평원에 심사 위탁 방안 반대의견 제시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5월26일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새정치민주연합)을 방문해 최근 법안발의가 검토되고 있는 '민영(실손)보험 진료비 공공기관(심평원) 심사위탁'과 '전공의의 수련 및 근로기준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병원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박상근 회장은 “민영보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것은 법리적 타당성이 결여될 뿐 아니라 민간보험영역에 사회보험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민간사업자인 보험사에 보험료를 지불한 국민의 경제적 손실과 의료선택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민간보험 진료비를 심사평가원에 심사 위탁하기에 앞서 보험사업자간 과당경쟁을 자제하기 위한 자정노력이 선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므로, 보험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자율적 협의조정기구 구성 등 개선책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김춘진 의원은 이미 5월6일 개최한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바, 신중히 검토중임을 밝혔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실에서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전공의의 수련 및 근로기준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병원계의 우려도 전달했다.

이미 의료계가 합의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추진중인 상황에서, 입법을 통해 이를 강제화하는 것은 수련병원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 전공의 수련의 질에 대한 역기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따라서, 병원계가 추진하고 있는 수련제도에 대한 단계적 개선노력이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서 전향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실질적 수련환경 개선의 지름길이라는 병원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병원협회는 최근 급격히 추진되는 보건의료제도의 변화로 인해 의료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전했다. 또한 오랜기간 지속된 건강보험수가의 왜곡이 결국 의료의 비정상화를 초래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의료의 근간이 바로설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김춘진 의원실 방문에는 박상근 회장과 이계융 상근부회장, 임영진 부회장(경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혜란 평가수련위원장(한림대의료원장), 정영진 사업위원장(강남병원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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