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심평원에 심사위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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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심평원에 심사위탁 반대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5.02.17 09:17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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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심사의 공정성 및 진료권 침해 우려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건강권 제한될수도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최근 건강심사평가원에 실손보험을 심사위탁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병협은 심사위탁의 법리적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입장이다. 진료비 지급내역의 심사를 공공기관인 심평원에 위탁하는 것은 심평원 설립목적과 다르기 때문.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을 심사·조정을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취지와는 맞지 않지만 정부 고시에 의거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진료비를 청구·지급하기 때문에 실손보험과는 다르다는 지적이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영역을 두어 최소한의 배상(치료)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가입을 하지만 실손보험은 자율가입이다. 

통제 관리방식에 있어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큰 차이를 보인다. 건강보험은 의무 가입하는 공적보험이고, 국가가 통제 관리한다. 실손보험은 자율가입과 사적계약이며, 정보공개에 제한이 있다.

병협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심평원 심사위탁 추진이 국민의 의료선택권 제한과 건강권을 침해할 것으로 본다.

건강보험상의 급여는 보험재정을 고려한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소비 욕구를 충족할만한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

의료서비스까지를 민간보험사의 경제논리에 따른 관점에서 심사할 경우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건강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병협 관계자는 “민간보험사는 손실보전과 의료비 지출 통제를 위해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해 불필요한 비급여의료를 제공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 의료행위 제한을 시도하고 있다”며, “수술실 습격사건 같이 보험사 이익추구를 위해 불법적인 진료권을 다양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심사위탁시 운영에 대한 예산을 민간보험사와 협의하고 지급받기 때문에 ‘독립성’ ‘공정성’이 훼손 될 수도 있다.

의학적 가이드라인이 아닌 비용효과성 중심으로 심사될 경우 의료현장과 심평원간의 충돌을 불가피해 법적 분쟁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병협은 “보험사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비급여 통제는 국민의 불만과 불신만 초래하게 된다.”며 심평원의 심사위탁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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