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보 비용 절감→건보 보장성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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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보 비용 절감→건보 보장성강화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5.01.1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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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보험지출 줄여 건보료 조정(국민합의 토대)
[인터뷰]복지위 김성주 야당간사
‘사람(국민) 중심’ 의료정책을 특히 강조한 김성주 의원(복지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의료비 부담을 어떻게 줄여나가느냐가 보건의료정책의 최대과제로서 국가가 지금보다 더 부담을 하거나 보험료 인상을 통해 국민이 부담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민간의료보험(실손보험)에 들어가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스스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출입전문지협의회 기자단과의 인터뷰 진행 지난해 12월18일)

△복지위 법안소위 복수화는, 상임위 미처리 법안이 1천 건에 달하는데 복수소위가 어려우면 소위를 매달 정례할 생각은

-보건의료와 복지로 나누는 복수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법안 논의를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 매월 비회기라도 법안소위 열어 심의하는 것에 찬성한다. 여야 간사는 생각이 같다.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쟁점과 비쟁점 구별할 필요가 있다. 쟁점이 없으면 집중적으로 심의해서 처리 속도를 높이고 쟁점은 이해당사자 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 

△원격의료-보험사 해외환자유치(각 정부입법안) vs 영리행위 금지(김용익)ㅡ자회사 금지(최동익) 4건의 의료법개정안이 여야 이견으로 상정이 안되고 있다. 모두 상정해서 심사할 의사는

-얼핏 보면 서로 연관됐지만 다른 견해를 가진 법안을 묶어 다루는 게 맞을 수도 있다.

국회의 기능은 사회적 갈등을 공론화시킴으로써 완화하는 역할이다. 사회적 갈등을 피할 생각은 없다. 다만 사안이 첨예해 거론 자체가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원격의료, 해외환자 유치, 자법인 허용 등이 그런 사안이다.

강한 반대와 우려가 있음에도 논의하면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사회 각 분야에서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토론에서 방향이 합의되면 국회가 그것을 정식으로 다루는 것이 좋다. 우려가 해소됐다면 다뤄볼 수 있지만 지금 상태로는 다루는 것이 위험하고 부담스럽다.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보건의료 정책을 다룸에 있어 사람을 중심으로 봐야한다. 병원 사업자나 의료인과 같은 일부가 아니라 다수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무엇을 불편하게 느끼고 불만인지 봐야한다.

의료서비스 이용측면에서 보면, 병원 문턱은 낮다. 치료 기술과 의료인의 서비스 질도 높다. 문제는 서비스 비용부담이 높고, 필요 없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경우다.

좋은 의료기술은 소수를 위한 첨단 기술이 아니라 적정의료기술이다. 의료기술이 제공됐을 때 대다수가 큰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최첨단 의료기술의 초점이 다수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는 단일한 건보체계로 잘 구축된 것이 사실이지만 국민과 의료인들의 불만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국민 다수를 위해서라는 목표 아래 불만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원격의료, 영리자회사 허용, 해외환자 유치, 병원의 해외진출. 국민 다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절박하고 필요한 것일까. 국민의 불만을 해결하는 정책이 아니라 업계 민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경제 활성화라는 낡은 이데올로기를 반복하고 있다.

야당은 이것들이 필요할 수 있지만 절박하거나 당장 할만큼 다수가 지지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런 것을 정부가 강행하는 한 싸움터밖에 안된다. 의료전달체계가 형식화 돼 있어서 동네의원들은 문을 닫을 지경인데 빅5로는 환자가 몰린다. 더 많은 의료비를 지불하는 불합리적인 상황인데 고칠 생각은 안하고 시장에 맡긴다.

△저수가 문제도 그 중 하나인데요. 수가 현실화는 의료계의 숙원입니다. 필요성에 동의하는지, 해법은

-대선 때 문재인 후보 대선공약 수립 당시 당에서 유일하게 복지국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공약을 만드는 데 참여했다. 그때 상당히 구체적인 보건의료 분야 개편 청사진 가지고 있었다. 주목 받진 못했지만 의료수가 현실화가 그 중 하나였다. 원가 8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수가를 최소한 100%에서 120% 올려야 한다는 공약이었다. 우리는 단일한 건보체계가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것을 높이 평가하며 상당부분 의료인의 희생 위에 세워진 제도라는 것도 인정한다.

단지 병원 경영이 어려우니 수가 올라달라고 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 국민들이 과다하고 불필요하게 지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통제도 같이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

△보험료 인상 필요성은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하지만 필요하면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낮은 보장성을 올려서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사적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제안해야 국민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10조 정도 내는데 민간실손보험은 20조를 납부한다. 그런데 실제 어떤 혜택이 큰지 보면, 당연히 건강보험이다. 민간보험에 들어갈 돈을 건보재정으로 확충하고 대신 높은 보장성을 약속하면 도입이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 야당 차원에서 연구용역에 들어갔고, 결과가 나오면 알릴 것이다.

△의료발전을 위해 규제완화, 특히 산업화 필요성도 있는 데, 야당이 지나치게 의료영리화로 몰고가면서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의료산업화와 관련 수용 가능한 수준과 해법은

-문형표 장관이 국제의료특별법을 상정해서 논의하자고 해서 그럴려면 그간 정부가 잘못 추진한 의료영리화 정책 포기 선언을 하라고 했다. 정책은 의도가 있다. 다수 국민을 위한 것을 반대하거나 수용하지 않은 적이 없다. 하지만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의료나 교육 분야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른 분야는 시장에서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지만 교육과 의료를 시장에 맡기면 손해가 국민에게 간다. 시장화, 영리화로 가면 안되는 분야다.

의료산업화와 영리화의 기준을 잘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약을 개발한다든가 의료기기 개발은 산업적 측면이다. 육성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인의 치료행위는 산업의 영역이 아니다. 영리화다. 한 번 잘못 내딛으면 되돌릴 수 없다. 헬스케어 지원 육성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R&D 지원책 국가보조 반대하지 않는다.

△그동안 가장 고민을 안겨줬던 보건의료 현안은

-역시 진주의료원 폐업이다. 국가가 지원해 세운 것을 입원 환자 내쫒고 의료인을 실업자 만들며 문 닫는 폭거를 선출된 지도자가 한다는 것은 충격적이었다. 병원이 적자라고 폐쇄하면 상당수가 닫아야 한다. 착한적자를 국가가 지원하는 등의 관련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한 날 복지부가 용도변경 승인을 해줬다는 사실이 국회에 전해져 충격이 컸다.

△수술 등 의료행위에 앞서 위험성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했다가 의료계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앞으로도 이런 마찰을 감수하더라도 필요한 법률이 있다면 추진할 계획인지

-보건의료기본법에는 의료인으로부터 치료방법 등에 대해 들은 후 동의 여부를 명문화하라고 돼있다. 의료법으로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의료분쟁이 많은데 상당부분 설명을 안했다는 것이다. 제도화하면 분쟁 줄이고 의료인을 소송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의도였다.

△고령사회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의료체계를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병은 외부적 환경의 변화, 내적 면역 체계의 손상에 의해 오는 것이다. 사람 몸이 가진 자정능력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일상생활을 통해 운동이나 심리적 안정으로 질병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우리 사회는 예방에 투자를 많이 안한다. 스웨덴에 갔었때 의료진과 대화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그곳은 1,2,3차 의료전달체계가 잘돼있다. 1차는 주치의제다. 주치의가 1인당 30분 간 건강상담을 한다.

관리 잘 할수록 병원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다. 너무 치료 위주로 발달하다보니 과잉 진료 문제가 생기고, 개인과 국가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고 부담 줄이기 위해 저수가 체계가 유지된다. 다 손해보는 구조다.

예방적 활동이 공공쪽으로 잘 구축돼 있다면 또 그 안에서 상담수가 등 충분한 지원과 투자가 있다면 병원가는 횟수는 줄고 의료비도 통제할 수 있다. 그렇게 아낀 비용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초․재진료 문제를 제기했는데, 개선방안은

-의료현장의 목소리는 초진으로 해야함에도 재진료를 받는경우 더 많다고 한다. 조금이라도 깎아줘야 환자가 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다지급보다 과소수입이 문제라는 게 의료계 목소리다. 문제제기 이유는 뭔가 합리적인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환자와 의료기관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 복잡한 내용이라서 이걸 초진인지 재진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이 기재부 등 경제부처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는 정부각료 중 가장 실세가 복지부 장관 또는 기재부 장관을 맡는다. 두 장관 자리 모두 복지 서비스를 위한 재원 마련이 목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재부 장관이 어떻게 하면 돈을 줄일 것인가가 목적으로 일차 타깃이 복지부다. 정부는 송파 세모녀와 같은 비극을 막으려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현재 세금 범위 내에서 어디에 쓸 것인지 칼질만 하는 게 전부고, 쓸데 없는 데 많이쓰고 정작 써야 할 곳엔 안쓰는 경제 배분 왜곡이 있다. 국회에 예산 증액 의견을 올려서 그것이 옳다고 보면 어디서 걷을지 만들어내라는 게 우리 입장이다.

△보건의료단체와 직역 간 갈등요소들이 산재한데 해법은

-복지위 활동하며 이해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상대를 인정해야 대화가 되고 타협이 이뤄진다. 인정을 안하면 극단적 주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접점을 만들기가 어렵다. 이해관계도 조정되는 것이다. 독식은 없다. 한 직업군이 독식하는 것은 어렵다. 효과적으로 이익을 공유하고 배분하는 게 정치의 기술이다. 정치는 정치학자 이스턴 교수의 정의대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생각한다.

△복지위는 다른 상임위에 비해 여야 간 정치적 이슈에 의해 휘둘리지 않는 편이다. 여당 측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이명수 간사는 합리적이고 좋은 분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여당이 지도부나 청와대 눈치를 너무 본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하나의 헌법기관이다. 의원 자체가 결정권자이다. 야당은 지도부와 상의를 안하고 일을 저지르는 것이 문제인데 반대로 여당은 본인들의 결정 사안에 눈치를 본다. 청와대의 지시가 있어야 하고 독립성이나 자율성이 없다. 국민을 위해 옳다고 판단하면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다.(김성주 적십자사총재 국정담사 출석문제를 예로 들었다)

△남은 임기 중 반드시 해결하고 싶은 보건의료분야 과제, 입법 계획은

-의료비 부담을 어떻게 줄여나가느냐가 과제다. 국가가 더 부담을 해서 국민 부담을 줄이는 방법 있고, 국민이 부담해서 보장성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또 하나 주목하는 것은 민간의료보험료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동기도 없이, 무슨 혜택이 있는지도 모른 채 보험을 들고 있다. 나 역시 3개의 실손민간보험을 들었다. 혜택도 잘 모르면서 많은 돈을 내고 있다. 제가 지금의 상황을 알리는 데 딱 좋은 실증 사례다.

민간보험에 들어가는 부담을 줄여서 건강보험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한다는 게 생각이자 목표다. 이것은 개혁 과제다.

우리나라는 금산분리가 돼 있어 제조업이 금융 분야에 진출을 못해 은행 설립을 못하지만 제2금융을 열어줬다. 자금줄이다.

생계비 도움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다.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상황인가. 이는 거대한 전쟁인데, 엄청난 공격을 받을 것이다. 이를 각오하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 저를 실증사례로 해서 민간보험을 과감하게 해지하고 제도를 바로잡는데 앞장서겠다.

△복지부 업무수행 및 조정능력 평가한다면

-복지부가 열심히 한다. 다만 근본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깊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속생각보다 후하게 C를 주고 싶다.

△새해 의·약사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전문인력과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새해에도 국민을 위한 의료라는 점을 염두해 열심히 활동하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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