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용도변경 국회 설명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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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용도변경 국회 설명 결여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4.12.0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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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합리적 기준 정해야
이명수 의원, 의사폭행금지 대상 한정해 입법화

 

“복지부가 당정협력 차원에서 협의만 했어도 별 문제 없었을텐데 그러질 못해 아쉽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12월 9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출입전문지 기자들과 만나 복지부의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과 관련 복지부에 ‘공공의료 포기’ 화살을 겨눈 채 나흘째 김용익 의원(새정치연합)이 단식중인 상황에 대해 사전에 복지부가 야당을 포함해 국회에 알리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미 폐쇄된 진주의료원 건물의 용도변경에 대해 국비를 지원한 복지부 장관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여야

보건복지위원들에 대한 사전 공지나 협의가 없었던 점을 꼬집았다.

의사폭행방지법에 대해선 필요성은 수용하지만 의사의 진료행위 중 폭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대상을 한정해서 폭행금지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 자동절차 개시에 관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오제세 의원 발의)에 대해 이 의원은 “무조건적인 강제개시가 아니라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합리적으로 기준을 정해야(예를 들어 사망 등으로 한정한다든지) 할 것” 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포괄적으로 자동개시토록 하는 것은 부작용과 그에 따른 문제가 많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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