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협회, 적절한 의료수가 보장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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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협회, 적절한 의료수가 보장에 주력
  • 박현 기자
  • 승인 2014.09.2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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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 의료기관 불법행위 철퇴와 환자권익 보호에 최선

대한투석협회(이사장 전로원·회장 김광선)가 적절한 의료수가의 보장과 비윤리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근절에 주력하기로 했다.

협회 전로원 이사장은 9월20~21일 이틀간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호텔 6~8층에서 제16회 추계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추계심포지엄에는 참여 회원수가 150% 증가한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와 평가연계 수가제도(심평원 양기화 상근위원) △평가연계 수가제도의 현재와 향후 계획(복지부 보험급여과 손영래 과장) 등에 대한 강좌가 마련돼 큰 관심을 끌었다.

협회 전로원 이사장은 “협회의 현안 가운데 하나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비윤리 의료기관들에 대한 문제라며 이러한 형태의 기업형 의료기관의 불법적인 경영형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방송과 신문 등에 기사화 되어 왔으며 당국에 수차례에 걸친 고발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이들 기관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과 함께 솜방망이식의 사법적 처벌은 이들의 탈법행위를 부채질 했으며 최근 들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생협은 원래 질병에 걸린 환자의 치료뿐 아니라 일차적 예방의료에 방점을 둔 조합원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설립됐지만 일부 생협이 금품을 통한 환자유치를 통해 비윤리 경영을  함으로써 이들이 위치한 지역의 불법적 경쟁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결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투석치료의 질관리에 있어서 또다른 이슈가 되고있는 것은 요양병원에서의 혈액투석 문제다. 혈액투석 실을 운영하는 요양병원은 2012년 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르면 54개소였으나 2013년 말 107개소로 전국 혈액투석실의 12.9%를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또 “2012년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관에서 투석 전문의를 보유한 것은 27.9%에 불과하며 이들 기관의 70%가 3등급 이하의 기관이었다는 것은 투석치료의 질관리에 매우 큰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이사장은 또 개원가의 혈액투석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96.2%, 차량편의를 제공하는 비율은 53.4%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금품제공 등 주변의 불법기관과의 과당경쟁에서 비롯된 점이 크다고 보여지지만 혈액투석 환자가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장장애인의 안정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혈액투석 환자가 고령이며 또한 이들의 50~60% 이상이 기저질환이 당뇨병인 점을 고려 할 때 식사는 치료의 일부로 받아들여져야 하고 이는 암환자 등 낮 병동이 인정되어지는 다른 질환 군의 환자와의 형평성 면에서 살펴볼 때도 필요하다는 것.

전 이사장은 끝으로 “적절한 의료수가의 보장이 필요하다”며 “2014년 5월 지난 최소 물가인상률조차 무시된 채 십수년간 고정됐던 의료급여 수가의 인상이 있었으나 최근 의료급여 정신과 환자의 사례에서도 본 것처럼 적절한 보상체계의 부재는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를 받을 권리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혈액투석을 받는 의료급여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이며 더 나아가 상대가치수가제 하에서의 의료보험환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대한투석협회는 1997년 신장내과 개원의 협의회로 출범했으며 이후 대한투석전문의협회를 거쳐 2012년 대한투석협회로 발전하게 됐다.

혈액투석을 받는 환우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개원의사들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해 현재는 대한신장학회와 함께 투석치료를 전문으로하는 투석전문의의 자격 및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인공신장실의 인정 기준 안을 정하는 작업에 참여하는 등 관련 보건정책을 운영하는 한 축으로 자리매김 했다.

협회는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하는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환자들을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비윤리 법인 및 기타 형태의 사무장 병·의원들을 고발하고 이들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환자들에게 가해지는 위험으로부터 환우들을 보호할뿐만 아니라 부정하게 누출 되는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치료의 객체가 아닌 동등한 주체로서 혈액투석을 받는 환우 단체와의 사안별 협의를 통해 치료의 질적 향상뿐 아니라 보다 안락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혈액투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회원은 1천여 명이고 677개 투석기관 가운데 약 절반정도가 개원기관이며 개원기관 가운데 약 3분의1이 불법투석기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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