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이사회 참여범위 확대
상태바
지방의료원 이사회 참여범위 확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06.24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지방의료원 이사회에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지방의료원장에 대한 성과계약 체결 및 평가가 도입되고 중요 규정 제·개정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6월24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지방의료원의 공익성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해 지속 가능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운영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지방의료원 이사회에 병원경영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주민 대표 등을 지방의료원 이사에 포함시키고 이사의 수를 기존 ‘6명 이상∼10명 이하’에서 ‘8명 이상∼12명 이하’로 확대해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키로 했다.

또 지방의료원장이 달성해야 할 운영목표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원장의 책임경영 체계를 마련했다.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시 원장의 성과계약 이행여부를 함께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지방의료원의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의 제·개정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권을 강화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의료원의 폐업 또는 해산 시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이에 앞서 입원환자의 전원을 위한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대한 평가 및 진단을 실시하고 지방의료원 업무상황 공시 및 통합공시제를 도입해 운영 투명성 및 운영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지난 1월20일부터 3월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를 통과한 바 있으며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부터 시행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