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소송 기각됨에 따라 보궐선거는 차질없이 진행
노환규 前 대한의사협회장이 낸 대의원총회 불신임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6월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노환규 前 의협회장이 제기한 '대의원총회 불신임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의 기각을 결정했다.
노 前 회장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됨으로써 오늘(6월2일)부터 우편투표가 시작된 의협회장 보궐선거는 예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게 됐다.
노 前 회장은 역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한 후 이에 불복해 '임시대의원총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로써 복귀를 노렸던 노 前 회장과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대의원회와의 첨예한 갈등은 일단락되게 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노 前 회장의 불신임 무효확인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투입키로 결정하는 등 사실상 '비상체제'에 돌입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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