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폐지 주장은 현실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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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폐지 주장은 현실감 없다
  • 김명원
  • 승인 2004.09.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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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수가 조정 등 개선방안 찾아야
최근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불법 편법으로 환자 부담 강요하는 선택진료제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관련 현재 국내 의료제도와 병원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인 시각에서 비롯됐다는 병원계의 지적이다.

병원 행정관리 분야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선택진료제를 시행하고 있는 3차종합전문병원인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보다 수준 높은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내원한만큼 선택진료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즉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양질의 진료에 받은 데 대해 경제적 부담을 더하게 하는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자본주의 원리에도 어긋난다는 것.

선택진료비는 환자가 의사를 선택한 것에 대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한다는 개념으로 미국 등에서 적용하는 닥터스 피(Doctor"s fee)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병원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선택진료제에서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의사가 실시한 진료 행위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환자측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만큼 이 부분은 수가현실화를 통해 적정 진료비를 보장하여 선택진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선택진료의사가 직접 실시한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선택진료비를 적용하고 검사, 판독 등에 대해서는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수가 조정이 이루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제시한 선택진료의사의 회진 여부와 대해 "3차종합전문병원의 진료는 협진을 기반으로 한 팀 진료로 선택진료의사가 반드시 회진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다"며 진료시스템의 특성을 들어 해명했다.

병원계는 이번에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선택진료제 폐지를 제기한 것에 대해 현 상태에서 폐지한다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 등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만큼 현행 선택진료제 개선과 수가 조정 등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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