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개정안, 국고보조금 정비따라
보건복지부는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위해 보건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토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지역보건법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 했다.지역보건법 개정안은 제19조(비용의 보조) 1항 국가와 시도는 보건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야 한다"를 "보조할 수 있다"로 변경토록 했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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