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고령사회위원회·기금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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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고령사회위원회·기금설치 의무화
  • 전양근
  • 승인 2004.09.2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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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심 의원 "고령사회기본법안" 발의, 복지부도 법제정 추진 가속화
보건복지부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와 출산 안정,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 등 고령사회정책 전반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그 수립 및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사회기금설치를 의무화하고 5년마다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고령사회기본법 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22일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여야의원 57명의 서명으로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여러 중앙 행정부처과 관련된 고령사회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추진을 꾀하도록 대통령소속 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고령사회기금을 설치토록 규정했다.

법안은 또 5년마다 년마다 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분야별 계획 및 정책 등을 종합하여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고령사회 대책의 기본방향으로 법안은 △고용과 소득보장 △국민건강과 의료보장 △평생교육 및 사회참여 △주거와 안전 △고령자관련산업 육성 △조사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

법안을 준비한 장복심의원은 “우리나라는 오는 2019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급속하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 노동인력 감소, 노인부양부담 증가, 사회보험 재정 압박 등 엄청난 국가적 위기가 초래될 것이므로, 고령사회에도 지속적인 국가 성장이 가능하도록 사회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범 정부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법 제정 필요성을 밝혔다.

인구 고령화는 사회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효율적인 고령사회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인구·사회학적 측면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경제·산업, 고용·노동, 문화, 주거, 행정·제도 등 다양한 정책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본법 제정이 절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합계출산율이 1.19명으로 OECD 평균인 1.6명에 크게 못 미치는 상태이다.
특히 고령화사회(7%)에서 고령사회(14%)로 가는데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1년, 일본이 24년 걸렸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19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양근·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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