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두단백 성분 건기식품 원료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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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단백 성분 건기식품 원료인정
  • 박현
  • 승인 2005.06.0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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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청
대두단백원료 전문회사 쏠레 컴퍼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대두단백에 대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 인정심사를 걸쳐 이를 건강기능식품 제조성분으로 최종 확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두단백을 건강기능식품원료로 인정받기위한 쏠레 컴퍼니(The Solae Company)의 신청서 제출에 따른 결과이다.

식의약청이 대두단백이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고지함에 따라 앞으로 식의약청 허가아래 제조되는 대두단백 함유 건강기능식품에는 대두 단백을 섭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표기가 가능해진다.

이같은 내용은 현재 외국에서 대두 단백의 효능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미국은 1999년 FDA에서 대두 단백질 섭취가 심장질환 억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바 있으며 영국은 2002년에 승인했다.

이번 식의약청 승인의 영향으로 국내 다수의 업체에서 대두 단백을 이용한 건강 기능식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며 각 신청사는 영업망의 확대, 브랜드인지도 증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신청에 주축이 된 쏠레 컴퍼니의 한은정 차장은 “쏠레 컴퍼니는 대두 단백의 건강상 효능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와 과학적인 근거 자료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신청에 큰 도움이 됐다”며 “이번 신청은 업계와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건강기능식품을 좀 더 손쉽게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두단백이 건강기능식품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제품의 대두단백의 함량이 1일 섭취량당 25.0g 이상이어야 하며 대두이외의 동식물성 단백질 원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의 함량이 높은 부원료를 사용해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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