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빼앗긴 '검진 진찰료' 되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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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빼앗긴 '검진 진찰료' 되찾는다
  • 박현 기자
  • 승인 2011.12.1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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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처분 취소' 대법 판결 근거…검진-진찰 별개 행위 인정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건강검진후 진찰료환수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건보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2011두16025, 2011. 11. 24)을 근거로 건강검진과 함께 다른 질병도 진료했다는 이유로 빼앗겼던 진찰료를 되찾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 사건의 발단은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환자에게 건강검진과 별도로 다른 질병에 대한 진료도 동시에 시행한 데서 비롯됐다.

의사는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제외한 검사비용만 청구하고 다른 질병치료에 대해서는 진찰료를 포함한 진료비용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건강검진을 한 의사가 당일 수진자 이상소견 및 기존 질병에 대한 진료를 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으로 진찰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데도 검진당일 수진자 이상소견 및 기존질병으로 진료한 것에 대해 진찰료를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검사비용은 인정하고 진찰료를 불인정하며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환수 처분했다.

이에 대해 의사 측에서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지난 11월24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에 대해 의협은 “검진과 진찰은 별개의 행위임을 명백히 밝혀준 결정으로, 그동안 건강검진 당일 실시한 진찰료를 삭감하거나 무조건 환수해온 공단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며 “그동안 불합리하게 적용돼 인정받지 못했던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게 된 청신호”라고 평가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행한 진찰은 원칙적으로 요양급여에 해당하므로 진찰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검진당일 진찰료 산정기준에 대한 복지부 고시 또한 검사 이전에 이뤄진 진찰이나 문진 이외의 방법으로 이뤄진 진찰에 대해 진찰료 청구를 배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의협은 건보공단에 공문을 보내 “진료영역에 대해서는 의료전문가의 판단이 우선돼야 함에도 공단의 임의적인 해석 하에 진료비를 환수하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해 혼란을 초래하게 되므로 향후 지양해 달라”며 그동안 공단이 임의로 환수 처분한 유사사례의 진료비 환수분에 대해 해당 요양기관이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해 환수진료비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는 현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중 건강검진실시 당일진료 시 진찰료 산정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은 이번 판결 이후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진찰료 청구가능 시기, 진찰료 인정범위(50%/100%), 이전 청구분의 소급적용 가능여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중이며 회원들의 피해사례를 수집해 단체소송 진행 등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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