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현지실사'가 '세무조사' 보다 더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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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현지실사'가 '세무조사' 보다 더 무섭다
  • 박현 기자
  • 승인 2011.06.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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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소송에 휘말리며 파산한 김 모 원장 심경 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강압적인 실사로 4년간 소송에 휘말리며 의사로서의 인생을 망쳐버린 김 모 원장이 6월13일 오후 2시 그동안의 심경을 토로했다.

김 원장은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평원 실사는 세무조사보다 더 무섭다"며 불법적 실사과정을 폭로했다.

김 원장은 심평원 실사를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강압적이고 지능적이다"고 표현했다. 그는 "심평원 실사는 사전연락도 없이 불쑥 나타났고 환자진료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3년치 수납장부를 요구하면서 자료요구를 거절하면 실사기간을 연장한다거나 영업정지를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심평원 측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절하자 환자를 진료할 수 없도록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김 원장은 실사팀을 경찰에 신고해 그들은 끌려 나가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그 뒤 복지부에 실사팀 교체를 요구했지만 며칠 뒤 그 실사팀이 그대로 병원에 나타났다.

결국 그는 부당청구로 환수금 2천800만원에 면허정지 7개월,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고 11건의 소송에 휘말렸다. 하지만 법원은 최종 김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4월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것.

김 원장은 소송과정에서 국무총리실행정심판위원회에도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의 실사문제를 제기했지만 허탈한 결론만 돌아왔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위원회는 복지부와 똑같은 내용만 되풀이 했다"며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만 했어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김 원장은 병원 문을 닫았는데 이유는 소송제기에 대한 보복삭감과 보복실사 때문이었다.

김 원장은 심평원 실사의 문제점으로 "착오청구를 허위청구 및 부당청구로 탈바꿈 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심평원 심사지침 자체가 엉터리다"며 "의학적으로 환자를 소상히 살피는 진료는 돈이 들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저질의료와 가장 낡은 기술을 강요하며 의학지식까지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이유에 대해 김 원장은 "심평원에서 실사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부당허위청구를 많이 찾고 건수가 클수록 승진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현재의 심경을 "실사라는 한번의 지진이 오고 11번의 쓰나미가 왔다"며 " 쓰나미 위에 쓰러져 있는 것 같다. 이것은 명백한 공권력의 살인이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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